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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재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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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박선배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1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 제5항 이건재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자연보전권내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에따른문제점개선건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안구희의원님과 이건재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상호 의원님, 간사에는 유현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며,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유가 및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민여러분의 모습에서 삶의 의욕이 넘치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듯이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의 주요사업장, 다수인 민원 현장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불편사항과 군정 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공사의 완벽을 기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 등 총 23개소를 본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부족과 사업시기 그리고 주민요구 사항 등을 이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연보전권역내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에따른문제점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발의대표 이건재 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행정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택지조성사업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규모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난개발을 유도하게 되므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면적제한 방침이 철회되고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 및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연보전권역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도시미관의 개선 등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적정 개발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 6만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도 6만제곱미터 이상은 계획수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의 행위제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단위 개발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인 바, 행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의 면적과는 별개 사항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단일 개발 사업으로 보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관련법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적정 개발 면적을 확보함으로서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경기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의 택지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본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의 해석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할 경우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청에서 난개발을 유도 또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도시행정의 신뢰도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인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면적제한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장관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평군민은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청정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13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가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연보전권역내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