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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35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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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됐다거나 1,000만 원 정도 기준보다 낮게 거래된 경우 저희가 거짓신고 의심자로 해서 특별히 조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97건을 모니터링했는데 하는 방식이 매도자와 매수자, 또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래일 한 달 정도 전후의 모든 통장을 다 가져오시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많고 엄청 불편해 하시고 오셔서 각종 비난과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거래가격이라는 게 최근의 거래양상을 보면 계속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쪽에서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매도자, 매수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에게 내역을 받아봐서 거기에서 특별히 증여가 의심된다든가 거짓신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