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됐다거나 1,000만 원 정도 기준보다 낮게 거래된 경우 저희가 거짓신고 의심자로 해서 특별히 조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97건을 모니터링했는데 하는 방식이 매도자와 매수자, 또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래일 한 달 정도 전후의 모든 통장을 다 가져오시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많고 엄청 불편해 하시고 오셔서 각종 비난과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거래가격이라는 게 최근의 거래양상을 보면 계속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쪽에서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매도자, 매수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에게 내역을 받아봐서 거기에서 특별히 증여가 의심된다든가 거짓신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