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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5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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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다음에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이 계속 대두되는데, 물론 공시지가 곱하기 땅 면적 곱하기 여러 가지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아까처럼 몇 년 된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겠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서도. 예를 들면 몇 년 건축물까지는 강제이행금을 내보내고 몇 년 후부터는 시효가 만료되는,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30년이라든가.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에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으로 어쩔 수 없어서 끌고 가는데 오래된 건물에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30년까지로 한다든가 기간을 잘 조정해서, 근 2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쓰던 게 갑자기 강제이행금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철거를 해버리면 되지만 20년씩 이어서 쓰던 것을 없애기는 더더욱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없애는 것은 쉬워도 20여 년씩 돼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축물 만기 일정을 건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