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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5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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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것은 영통구 뿐만 아니라 4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강제이행금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 50%를 물리자, 이런 것이었는데 본 위원은 그 조례에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그러지 말고 지자체에서 전부 다 대집행해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니, 40∼50년 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과태료 물리겠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우리 조례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0∼50년 경과된 것은 면제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가설건축물이 난립하는 상태를 막으려고 해야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진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40∼50년 된 것은 어떤 면제해 주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업무하시면서 감안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