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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5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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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송영완 청장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영통구 관내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집이에요. 이게 3층 건물인데 집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마 계단에다 비 오고 눈 오면 미끄러우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비 안 맞게 가림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정리하라고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 양반은 학식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 행정 쪽에 이의제기는 안 했지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에서 사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에서 보고할 때 제안을 못 했는데 대한민국은 예전에 형법상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만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 담당자들은 이것을 알고도 묵인한 거냐?” 현장에 나온 직원은 “나는 전 담당자 모르고 법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