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수변구역에 피해를 보는 이 지역에 좀 자금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에 배정된걸 보면 정화조 청소비 1,800만원, 오·우수 처리시설 1억1,800만원, 이것 약 2억도 안 되는 이것 밖에는 배정이 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합병정화조 같은 것,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걸리면 벌금이 500만원, 600만원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벌금을 500만원, 600만원씩 물리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맑게 해야 하며, 500만원, 600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사업은 하나 덜 하더라도 우리가 물부담금 문제에서 그런 피해가는 그런 쪽에다 뭐 전기세를 한달에 18만원씩 합병정화조를 돌리는데 18만원 나오는 걸 다만 20%라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으로 해서 피해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군에 사업,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런 데만 나열을 해 놓고 진짜 물을 맑게 하는 주민의 피해의식에는 자금 배정된 게 없다. 이것은 예산배정이 잘못 된 부분 아니냐! 생태마을 같은데 물레마을에 뭐 6억원을 해서 뭐 어떤 꿈 같은 동산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피해의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자금이 좀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53억씩 투자를 하면서 정화조 관리비 1,800만원 세워 놓고 다른 부분에는 감안을 안 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좀 더 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군에 어떤 사업 하나 뭐 하나 더 한다고 해서 피해농가에 아픈 저걸 구제를 안 해 준다면 물부담금 문제에 의의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