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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354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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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입니다.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였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보편적으로 100억 이상 투자되는 공사가 약 여섯 군데가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는 국비와 도비를 별로 받지 못하다가 3기 김용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도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3,397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3,397억의 확보된 예산 중 수원시의 부담이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투자될 돈이 1,57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도비와 양여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지방채는 얼마를 발행하고 국비와 도비는 얼마를 받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100억 이상 되는 공사의 양여금을 받으려면, 양여금법이 '90년도에 만들어져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여금법이 뭐냐하면 지방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국비로 주는 돈입니다. 그 비율은 100억 이상 공사를 하면 약 60%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중 반 정도는 도비를 받고 반 정도는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약 2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수원시가 국비를 얼마만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행자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에 이런 대형 투자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협의하신 일이 있는지, 또한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한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