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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10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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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 운송 사업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최대 적재량 1.5t 이하 등의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면제 대상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