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방법 및 내용, 안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신고 등의 처리, 신고인의 보호, 안 제7조에서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