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청취한 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청취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경기도내의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큰 878㎢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서울에서 30~4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전철복선화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 위성도시의 발전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보면 잠재된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근본 목적인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미래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개발에 있어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의 합리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인구증가 전망을 21만 자급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현황중 도시지역의 비율을 5.6%에서 목표 연도인 2020년도에는 12.3%로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원생태 휴양도시인 양평이라는 대명제하에 지역의 각종 규제를 끊기 위해 양평군에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 전략이 도시기본계획의 후발개념인 도시관리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의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가 29.8%, 간이상수도 22.0%, 합해 51.8%에 불과하나 목표연도인 2020년에 100%에 도달 되도록 하고 하수도 보급률 또한 43.8%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100%이상으로 확대보급 토록 검토를 요망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본 안건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