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개발행위허가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의 허용 용도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 개발행위허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토지 경사도 기준을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였고, 안 제30조의4에는 개발행위 관련 복합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7조의2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여 해당 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