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를 가명 정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완화하는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사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제2호에서는 통계 및 판매 분석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 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권면가액”을 “표시금액”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