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사업 결과에 따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하는 관계 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의 안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3항에서 인용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어 입법평가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