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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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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고 기준 총사업비를 하향 조정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호에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보고 기준을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