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관리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검토의 명확성과 체계적 관리·평가, 시의회 보고 절차의 구체화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협약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 등 사유 발생 시 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협약 평가 및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과 시의회에 사후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는 업무협약의 체결 및 종료 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