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과 신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보육체계를 시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 수탁기관인 “수원시어린이집연합”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제7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2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2019년 7월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8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3호점까지 개소되었고, 향후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 2,「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월평균 약 2,600여 명이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기관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적으로 위탁을 통해 운영될 필요가 있고, 관련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상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의 채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