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좀 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입법이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유를 말씀드린 건 우리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책의 책임의 단절입니다. 지자체장은 주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임기가 다른 기관장들은 그 책임 구조 밖에 놓이게 됩니다.
정책이 성공해도 공은 분산되고 또 실패해도 책임지는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주민에게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우선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고 하셔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