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부각이 되었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저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일단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고민을 하고 싶어서 저 나름의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건 위원장님과 좀 더 심도 있게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는데 그 상황들을 공유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출자·출연 기관의 감사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고, 채용 비리 건이 많았고, 성과평가가 안 좋았고, 경영평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임기 조례하고는 저는 일단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과 임기 조례를 맞추는, 임기 일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출자·출연 기관의 비리나 무능력 내지는 비전문성이 사라지느냐?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뽑기 위해 임기 조례가 필요하냐? 이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기관장을 뽑을 수 있는 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단체장이 어떤 워딩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조례의 입법, 자치 법규의 입법은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시민들의 행복에 필요하냐?’를 보고 저는 조례가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강 단체장에 약 의회입니다.
단체장의 역할이 그리고 권한이 막중한데 여기에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까지 그 임기를 맞춘다고 하면 그들이 가신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그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정은 ‘전문’이라는 말로, ‘전문성’이라는 말로 선진 행정,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하지만 굉장히 단체장에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기관장의 임기마저 단체장에 묶어 두면 그들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요. 이 조례를 다른 시도에서, 제가 조사할 때는 총 8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시도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례는 따라가야 하지만 이렇게 단체장에게, 지금도 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에게 기관장들의 임기까지 맞추도록 하는 것은, 지금 광주에서도 1년 남은 출자·출연 기관장에 응모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백이 발생하고, 그 공백은 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해서 진심 어리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의 방향이, 입법의 방향이 시민을 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