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박용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