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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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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의 중이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라는 말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와 부동의는 의결이 됐을 때 쓰이는 말이고요.

지금 우리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백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안 제5조에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 보완 장치도 조례안에 두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조율하셔서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김충식 위원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