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박란희·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가 시장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시장 교체 시마다 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행정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