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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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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27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월 21일 제출되어 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9) (10시03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