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채명기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 마련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