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진의원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에 즈음하여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꾸어 온 농작물의 수확에 여념이 없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27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2005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니만큼 전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신축 및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있을 보건진료소 등의 건축시 부지매입도 군비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5.3%인 151억5,683만8,000원이 증액된 3,033억9,439만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억158만5,000원이 증액된 2,214억9,604만원으로 5.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억5,525만3,000원이 증액된 818억9,835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여부, 투자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07억158만5,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18억8,5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1,684만7,000원, 재정보전금 2억4,537만2,000원, 국·도비보조금 29억9,020만9,000원, 지방채 5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31억5,584만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2억2,352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부문의 냉장차량 구입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의회 승인시 삭감된 바 있었으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운전인력 및 차량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기계수리센타 운반차량 지원 1,500만원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 관내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임대농기계 부착용 표찰제작 300만원과 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동절기 시설 보강공사 1억4,352만5,000원, 그리고 일반행정비 부문의 양근천 환경순찰용 이륜차 구입비 200만원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44억5,525만3,000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7,939만2,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32억9,352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5종에 39억7,586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시 항상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연평균 수납액과 증가 추이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면밀하게 분석·검토한 후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세입 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차가 너무 커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면밀한 자료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의 분석이 없이 막연하게 편성하였다가 사후에 문제점이 돌출되면 임기응변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자의 사전 준비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자료 확보와 정확한 업무숙지로 위원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야 함에도 실과소장이 회의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회의가 정회되고, 답변자료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매번 되풀이 되는 이러한 사안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 편성의 시기와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훈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즈음하여 개회된 제127회 임시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 조례를 개정하여 한발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하면서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유기구제의 운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제2조에 명시한 한시기구인 경제관광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한다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재난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에 1명과 읍·면에 방재인력 12명 등 13명이 보강 승인되어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84명에서 69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에서 686명으로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1% 확대하고,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축소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배수설비 준공검사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업종 통폐합 및 누진단계 등 하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 관련 납부금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규정, 하수도 관련 납부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요금체계 개선과 요금을 30%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을 집행부의 안대로 30%를 인상 할 경우 경제 불황 등으로 군민의 가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하수도요금의 인상폭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상수도 업종의 통·폐합 및 누진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생산원가의 26.3%에 불과한 우리군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현 요금수준에서 40%로 인상하며, 현 23단계의 누진체계를 12단계로 축소하고, 5개 업종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3개 업종으로 축소시키며,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사용 요금을 현 수준에서 40%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집행부의 안대로 40%로 인상할 경우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의 인상폭을 40%에서 30%로 하향 조정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양평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 설정 및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 후 변경된 도시의 여건 및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채택 하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의 척도는 바로 군민입니다. 모든 군민이 의회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박선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