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위원 : 현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조례와 수원미술전시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미술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법령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나 한 조문에 여러 주제를 규정하여 내용이 길고 복잡한 조문이 있어 관련 주제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령 문장 작성 원칙과 용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