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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54회 제6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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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현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조례와 수원미술전시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미술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법령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나 한 조문에 여러 주제를 규정하여 내용이 길고 복잡한 조문이 있어 관련 주제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령 문장 작성 원칙과 용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