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도 그 부분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 위원장 김정렬 :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2조 제2호 조문 중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이철승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승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원안 서면으로 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 보면 2호에 체육인이란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들이라 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축구, 각 클럽별로 등록된 선수들이 다 여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병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수원시립미술관장을 대신하여 이기생 미술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 당당한 내일의 가치를 위해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0-133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안 제16조에 운영시설, 관람료, 수강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해, 안 제17조∼안 제26조에 작품수집의 계획, 소장품 보관 관리, 대여 및 작품 불용결정 등을, 안 제27조∼안 제34조에 대관허가, 대관료 및 대관허가의 제한, 취소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안 제42조에 미술관운영위원회 및 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을, 안 제43조∼안 제45조에 변상조치 및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제출한 안건이 검토가 미흡하여 완벽한 안으로 제출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 심의하여 주신다면 미술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기생 미술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이 관리·운영하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네 곳의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두 조례의 유사성이 높은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어 입법경제상 적정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는 안 제14조와 같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거나 안 제15조 각 호와 같이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용하는 등 법령의 문장 작성 원칙과 용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있어 이를 붙임1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현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조례와 수원미술전시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미술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법령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나 한 조문에 여러 주제를 규정하여 내용이 길고 복잡한 조문이 있어 관련 주제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령 문장 작성 원칙과 용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토보고 할 때 그런 것도 검토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문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좀더 심도있고,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못 봐서 조례를 해준 게 사실은 뭐하긴 합니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정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15조 내용을 보면 미술전시관은 별도로 상품을 제작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저희가 기획전시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만드는 것을 굳이 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기존에도 만들 수 있고 지금 계속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기존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 전하고 15조가 바뀌는 내용이 뭐냐고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지금, ○ 김기정 위원 : 15조에 보면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있잖아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 김기정 위원 : 내용이 1호, 2호, 3호 수정안은 없애면서 일단은 기본 틀은 상품을 따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다면서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 김기정 위원 : 그때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 내용을 굳이 개정을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이것은 아마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한 조항에 두 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놓고,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손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저희가 완벽한 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2항에 보면 상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2항에 보면 등도 아니고 기타도 없고 행사, 이벤트, 설문조사한 사람, 관련된 미술관 홍보에 기여한 사람, 전시작품 초청인사 이런 사람 외에는 안 줘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서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구체화해서 주는 것을 저희가,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는 못 나가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라는 말도 없이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우리 과장님이 이외에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보다 더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몰래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이것은 저희가 전에는 기타사항을 둬서 재량성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 김기정 위원 :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보는, 어차피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일반인이든 누구든 재정만 된다면 많이 줘서 그걸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홍보를 하자면서 제한을 두면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미술관 홍보를 하자고 돈쓰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금액도 상당한데 오히려 이런 것을 제한하면, 이것 받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다 푸는 추세에 제한을 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홍보를 제한해서 홍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산이라도 갖다 줄 수 있으면 미술관 홍보하러 가서 그냥 가기 뭐하니까 이런 기념품 하나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저희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 김기정 위원 : 홍보 기념품 주는 것을 양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미술관 홍보하는 데 팸플릿부터 시작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홍보물 만드는 예산은, ○ 김기정 위원 : 홍보물 만들든 기념품을 만들든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한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일단은 저도 확인 안 되고 과장님도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시는 것 서로 이해되니까, 문제는 7,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서 기념품 얼마 된다고 제한해서 기념품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에 기타를 넣든 아니면 미술관 홍보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든 뭐든 넣어서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저희가 이것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 김기정 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 선거법은 시장이나 걸리는 것이고 시장이 아무나 줍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갖다가 주민들 줍니까? 그게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선거법을 얘기하면 공무원이 중립에 서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니 의원이 줘야 선거법이지, 제가 갖다가 우리 주민들 주면 선거법이에요.
그런데 뭐가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저희가 그냥 주는 것도 시장이 주는 걸로 다 되기 때문에,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구체화해서 저희가 조항을 넣은 겁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게 어디 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선거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 김기정 위원 : 이러면 안 걸려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걸 받아서 이 사람만 줄 수 있게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어서 괜찮다, ○ 김기정 위원 : 선거법에, “기타 미술관 홍보에 관련되어서 공헌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괜찮다 표현을 받은 것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것을 넣으면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지 않고, ○ 김기정 위원 : 아니, 미술관 홍보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꼭 이렇게 행사, 이벤트라든지, 콘텐츠, 전시 참여하고, 아니 전시 참여한 작가 이런 사람들만 하면 지금 이것 제작할 필요 없잖아요?
이까짓 것 주려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기념품을 주면 되지 뭘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해요? 선거법 받은 것 있어요? 제가 전에 다른 것을 본 적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선관위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례에 더 넣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몇 사람 되겠어요? ○ 위원장 김정렬 : 잠시만요, 쟁점이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미영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과 정회시간을 통해 김기정 위원님께서 제15조 2항 2호 “지원 등”을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김기정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생 미술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로 조례안이 잘 처리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고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정렬 위원 장미영 위원 김기정 위원 이병숙 위원 이종근 위원 이철승 위원 이혜련 위원 장정희 위원 조문경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유원종 정책주무관 이정수 주 무 관 손원경 속 기 사 김종범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장 이윤희 수원시립미술관 전시관운영과장 곽윤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