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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6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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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1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더불어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노동인권 실태 조사,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은 헌법 및 노동법을 근거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 준수되지 않거나 노동과정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등 청소년의 노동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사업장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청소년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잡고 이걸 하신 거죠?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