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3조 제1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제31조 제7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42조 제1항 중 “2회”를 “1회”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