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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54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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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단서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3호 중 “옥외광고·건축분야”를 각각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