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0-09-16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부족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원시 수소경제생태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수소경제로드맵이 발표되었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기 수소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기업 유치 등 사무의 추진 근거와 지원 근거 등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수소사업의 사무위탁 대행,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수소경제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환경선도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조미옥·김영택·문병근·이종근·장정희·조문경·송은자·최영옥·박명규·이미경·양진하·김호진·장미영·김정렬·이현구·유재광·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