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0-09-16

황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에 의한 과도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경비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까지는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비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비노동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을 위하여 다른 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의 적정한 보수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지원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사용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홍종수 위원 :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장정희·이미경·김영택·이종근·이현구·김미경·송은자·박명규·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