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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54회 제2본회의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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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길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길

박승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철회사항입니다.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철회동의를 거쳐 시 집행부에 철회 통보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6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변경선임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의장

박승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를 근거로 위임된 수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범위 내 대표연설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9월 8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기의 게양장소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색상, 패용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배지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기의 게양장소를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외에 국기 게양대에 게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는 의원배지의 패용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의원배지의 규격 디자인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본 개정 사항이 현재와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에 우리 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등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관련 사업의 추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사업추진을 위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개정 사항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문구가 있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대형규격인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여 대형 종량제 봉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2조 단서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디지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14조 제3호 및 제15조 제3호 중 “옥외광고·건축분야”를 각각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3조 제1호를 현행 조례와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31조 제7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1항 중 “2회”를 “1회”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현구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체육인을 초·중·고등학교 소속 운동부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제2조 제2호 조문 중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한다.)”를 삭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숙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미술관 홍보 기념품 지급대상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법령 문장 작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심사결과 보고서의 별첨 2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정렬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지서 발급 등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기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추가 확보하고 관행화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권선2동·곡선동 지역구를 가진 문병근 의원입니다.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잠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24호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이,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도시공원 면적은 현재 12.5의 기준보다 양호하고 1인당 거주면적은 30㎡로 되어 있으나 녹지면적 및 공원면적은, 녹지 및 공원면적과 거주면적이 우리 수원시는 대단히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원시 어린이공원은 현재 222개소로 구도심권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지역도 어린이공원이 모두 있으나 개발한 지, 구도심 같은 경우는 40∼50년이 경과된 것으로 어린이공원의 실효성과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용도변경하여 수원의 문학공원이나 예술공원·역사공원으로, 시민·주민들이 사색하는 공간으로, 또한 수원에서 부족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의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30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문병근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장정희 의원이 사임하고 김영택 의원으로 보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분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시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셔서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인 제35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2일∼10월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