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제50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3항 신설의 취지에 맞게 시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3항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50조 제3항은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정지원 주체가 “시·도”로만 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조례에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제9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의 법적인 타당성은 인정되어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주체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251쪽입니다. 동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시정영역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정책추진을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금년 말에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동 조례 제56조에 규정된 “여성주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67쪽입니다. 이번 시립능실21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가 개인사유로 인해 2020년 9월 16일자로 수탁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영유아보육법」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및 인계·인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현 수탁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쪽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민간위탁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시설물 관리와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을 일괄 위탁하였으나 이번 위탁안은 시설물 관리와 리프트버스 운영은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일원화하고, 콜 승합차량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44조 제3항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6조 제2항은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조치는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교통이동 편의증진을 통해 이들의 이동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써왔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의 신규 수탁기관 선정 시 면밀한 검증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 개선 대안을 신규 위탁기간 내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이 개인 사유로 위탁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갑작스러운 수탁기관 변경으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보육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이미경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미경 위원 조미옥 위원 김진관 위원 박명규 위원 박태원 위원 이희승 위원 조명자 위원 최영옥 위원 한원찬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용민 정책주무관 임진영 주 무 관 정경임 속 기 사 김영민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아동복지과장 김도현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