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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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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희승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n번방 사건” 등에서와 같이 디지털기기를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3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최영옥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발생과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원시민을 위한 안전한 사회조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물은바 2건 모두 “원안 수용”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옥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한원찬·이재식·조미옥·조명자·최영옥·김진관·이희승·최찬민·김영택·김정렬·장정희·황경희·장미영·이병숙·조석환·김기정·박태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