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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3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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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국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단체장이 약속을 하시면 의회한테 “승인을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결국 여론은 ‘시장은 하고 싶어 했는데 의회는 막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7개 경기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법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 경기장을 관리해 주는 게 맞냐.’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구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지요?

감독님들이 자기 체육관을 하나 갖고 계시고 아이들을 양성해 주고. 골프도 비슷해요. 골프도 CC, 결국 사적인 영역에서 필요에 의한 운동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공적인 영역이 90%예요. 결국 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걸 관리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크골프 여기 등록인이 6100명이라는데 39만의 6100명을 위한 시비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일부 시민분들의 세금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는 하는데 숫자로 보면 39만 시민 중의 6100명이 동호인이에요.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 주는 게 맞냐?’ 이게 이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다른 지자체도 그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면 좀 바뀝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윈윈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장애인분들의 우선배정을 좀 도와주시고 장애인분들이 바깥의 활동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타 지자체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계속 관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관에서 만들어 줘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나오셔서 집에만 계시지 않고 계속 바깥활동 하시면서 운동하시고 같이 체육을 하시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어울리시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 우리 시는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경기장도 없고요. 이런 부분도, 전용 경기장이 없다고 하면, 가까운 유성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게 있어요.

갑천파크골프장인가 거기는 아예 월요일은 장애인분들한테 전용으로 넘겼어요. 결국 장애인분들은 월요일에는 온전히 시간을 보장받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게 생긴 거지요. 장애인 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조례나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