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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3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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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2번란에 전통문화 행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동에 덕성서원이 있고 또 제 지역구에 갈산서원이 있어서 제가 여기 음악회를 한다거나 시 낭송회를 한다거나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여민실이나 예술의전당처럼 많은 시민들이 오시지는 않지만 이 서원에서의 문화행사를 특히나 사랑하시는 마니아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덕성서원 같은 경우에 동재·서재 이렇게 건물이 나뉘어 있는데 이 건물의 관리 주체 관련해서 LH와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LH는 지금 “단전을 하겠다.”라고까지 공문을 보낸 상태고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문중에서는 직접 의회를 방문하셔서 “서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 문화유산과 맞나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