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후대기과장에게) 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의무조항처럼 보이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원증연 : 네, 이미 저희가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미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39쪽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 제2항 제12호∼제15호의 근거로 2016년 9월 28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조성하여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치된 현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현구 위원 황경희 위원 김미경 위원 문병근 위원 유재광 위원 윤경선 위원 채명기 위원 최인상 위원 홍종수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동희 정책주무관 박주선 주 무 관 이경은 속 기 사 오영란 ○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환경국장 강건구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기후대기과장 원증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