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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103회 제3교육안전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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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근거해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배움터지킴이 대상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