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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103회 제3교육안전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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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