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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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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3조의 2는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수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통합·수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장정희·강영우·이병숙·조석환·이희승·유재광·김정렬·김영택·조미옥·김기정·양진하·이종근·이재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