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이 낮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장거리 통학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추가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의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