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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103회 제3교육안전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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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지적 특성 등으로 평소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이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운영 시 피해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우선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