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위원 :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극행정의 정의와 소극행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2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행정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극행정이라는 정의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소극행정이라는 단어를 굳이, 2호가 필요한가를 여쭤보고 싶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시 조례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 접목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시민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재정상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