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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성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3교육안전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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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개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재교육 세부 실천사항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영재교육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및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중 제3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재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안 제5조제2항에 기술, 서술되어 있기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