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청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며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청년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청년기본법 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안 제17조까지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수원시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안 제31조까지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