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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3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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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오전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시행계획 관련해서도 청소년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세부적인 사안일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담장 안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바깥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인 아주 따뜻한 어른들이 감싸 주고 또 그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제가 조치원에서 2명과 함께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또 한 친구는 화기를 사용하다 다쳐서 그만둔 친구였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엄마·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고 또 부모님들도, 예를 들어 그 동네에서 자녀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그냥 넘어간대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서 이런, 어쨌든 근로나 노동이나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해서 “나이가 청년 관련해서 이미 우리 시가 시행계획이며 노동법률상담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취약한 환경을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 현황을 부탁을 드려서 오늘 받아 봤거든요. 딱 1장 왔어요. 1장 오면서 대부분의 상담이 비대면인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7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들의 연령대를 특정하기가 어렵대요. 제가 보기에, 혹시 노동법률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