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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56회 제1본회의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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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 3조 6,709억 원에서 71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조 6,780억 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고·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66억 원이 늘어난 3조 1,9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274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영업수익 감소, 하수도사업의 자본적 수입 감소 등으로 79억 원이 감액된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증가,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전입금 증가 등으로 137억 원이 증액된 2,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 2조 6,612억 원에서 국고·도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으로 15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조 6,627억 원이며, 이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1,636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조 3,553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296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304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665억 원, 정책사업 등으로 1조 9,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1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2억 원, 교육 분야에 582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454억 원, 환경 분야에 1,52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071억 원, 보건 분야에 53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3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305억 원, 교통·물류 분야에 1,544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199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304억 원, 예비비로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74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1,340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감소는「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회계 간 재원조정에 의한 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여유재원인 1,3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예금이자 수익,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원인자부담금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75억 원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0억 원이 줄어든 2,4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기타 회계전입금 증가로 12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입금 증가로 7억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193억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2,9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입금 감소로 44억 원이 감액되어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220억 원이 감소된 669억 원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신규 및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되었고, 금번 제4회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 받아 총 2,72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지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3,212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2,76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907억 원과 예탁금 93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74억 원이 증가된 3,85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조인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과 변경안 및 계획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09억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5,556억 원보다 1,1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95억 원이 증액된 3조 1,86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4,8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69개 사업 1,984억 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등의 증감 반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8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1억 원이 증액된 3조 1,93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2020년 6월 9일「지방재정법」및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운용하는 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847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219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 1,660억 원을 예탁 받아 총 2,72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 후 적기 활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지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살펴본 결과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12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6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조 3,849억 원보다 311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4,413억 원보다 1,3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는 회계 간 재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여유재원 1,3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 3,212억 원이며,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174억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2,767억 원, 예수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 등 270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906억 원, 예탁금 93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371억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776억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74억 원이 증가된 3,85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방채무 현황과 성인지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말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57건 3,899억 원이고, 2021년도 상환예정액은 315억 원으로 원금 247억 원과 이자 68억 원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개 사업 1,694억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1건 559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11건 726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7건 4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개를 포함하여 5년간 17조 8,44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1년 중기규모는 3조 3,607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신장률 2.9%를 전망하여 수립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저성장 및 내수침체와 지방세 증가율 감소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 전망이 어둡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비 부담 증가와 대규모 투자재원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예산을 감축하는 등 재원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5억 원이 증액된 2조 3,55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27억 원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과 예산규모는 변동 없으나 제1차 수정예산안 편성 이후 수원FC K리그 1부 승격에 따른 수원FC 운영 추가 소요예산 48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일반 예비비 48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비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재정과장 와 계시는 거죠?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지금 세수가, 전년도 일반회계만 보면 10% 정도 추산을 덜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예산 규모가 줄어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회계는 고정적으로 수원시의 세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21년도 예산을 '20년도보다 10% 정도 적게 잡은 사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원시의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내년도 경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년도보다는 '21년도가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경제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수는 적게 잡은 사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이 발생되면 그때 그냥 추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연간예산이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1조가 넘게 추경으로 온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추론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두 가지 문제점으로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편성을 적게 잡아놓으면 당연히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예비비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정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예비비 항목에 넣어서 쓰고 있죠?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1% 이상인 금액을,

문병근위원

그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사용 용도를 정말 적정하게 잘 잡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번 예산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도 수원시가 계속 예산 없다는 식으로 가면서 각 부서의, 심지어 직원들 임금까지도 건드리는 지자체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률

이성률예산재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은자 위원님·문병근 위원님·조문경 위원·박명규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위원님·김미경 위원님·이병숙 위원님·박태원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이재선 위원님·이철승 위원님·최영옥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택 위원님·이재식 위원님·최인상 위원님·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문병근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최영옥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이희승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