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팔달구청·권선구청 소관 사무로 먼저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