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이번에는 노래방으로 갈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것도 비슷한 처분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주류판매로 똑같은 데가 걸렸어요.
주소 확인 결과 38페이지 18번하고 40페이지 16번하고 같은 업소예요. 그런데 처분 확정일자가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접대부 알선 1차, 주류제공 2차.
왜? 2019년도에 주류 판매로 1차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도 병합처분해서 45일로 줄여줬어요.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데는 감경 안 하고 제대로 맞은 데도 있고 그 기준들이 다 모호하거든요. 이런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나오면 그분들한테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위반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1차를 감경하면 2차도 감경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일하게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