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보통 3차면 3개월에 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감경해서 나온 것 같은데 225만 원 안 내고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영업도 당연히 안 되니까 영업정지로 이 업체에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도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을 봐도 삼진아웃제 있죠? 보통 1차는 경미한 거나 1차 적발된 경우는 감경사유를 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2차에 걸치고 3차에 걸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것을 감경해줘야 될 사항에 들어가나요? 오히려 가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게 기준을 본다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위반사항이 다르면 모를까 똑같은 것으로 1, 2, 3차에 걸린다는 것은 그냥 여기는 계속 벌금 내거나 이래도 영업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가 관리의무 소홀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지 감경을 해준다는 게,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감경을 해줬잖아요?